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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Detail

중고나라 개인 거래 피해사례

2013.02.14 1,789

당사의 회원권 거래를 개인간 양도,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준하여

양도, 양수 계약을 하였을 경우만 인정이 되며,

반드시 당사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중고나라에서 개인간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당사에서 발행하는 정상 절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구매자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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